공인중개사란?
토지 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
2023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 원서 접수 시간은 원서 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구분 | 접수 기간 | 서류 제출 기간 | 시험 일정 | 의견 제시 기간 | 최종 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 기간 |
2023년 34회 1차 | 2023.08.07~2023.08.11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10.12~2023.10.13 | 2023.10.28 | 2023.10.28~ 2023.11.03 | 2023.11.29~ 2024.01.31 | 2023.11.29~ | |
2023년 34회 2차 | 2023.08.07~2023.08.11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10.12~2023.10.13 | 2023.10.28 | 2023.10.28~ 2023.11.03 | 2023.11.29~ 2024.01.31 | 2023.11.29~ |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
• 제한없음
- 단 ,[ 1. 공인중개사법 제 4조 3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 까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2.제 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시행 규칙 제 2조에 따른 기자격 취득자] 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 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배점
◊시험 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 기간 | 시험 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포함) 2..민법및 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 ~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령및중개실무 2.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1.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부동산 등기법,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 ~40번) | 50분 (15:30 ~ 16:20) |
◊ 답안 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함
◊ 공인중개사 응시 수수료
◊ 응시 수수료
- 1차: 13,700원
- 2차: 14,300원
- 1, 2차 동시 응시자:28,000원
공인중개사 취득 방법
◊ 원서 접수 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전자 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 이체, 가상 계좌)
- 수험자는 응시 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자격증 발급 : 응시 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 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기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2매, 신분증,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중개, 부동산 분양 및 관리 대행,부동산 컨설팅, 경/공매 입찰 및 매수 신청 대리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진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권리가 생깁니다. 거리에서 많이 보는 00부동산 등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 입니다. 하는 일은 부동산, 즉 집이나 토지 등의 매매나 임대를 중개 해주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나 임대시에 당사자끼리 만나서 진행 해도 문제는 없지만,부동산 주인이 매수자나 세입자를 찾는 것 부터가 문제고 찾았다고 해도 계약방법이 어려운 만큼 이런 일들을 해 주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필수 입니다.
공인 중개사 취업에 도움 되는 점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교육울 거쳐 중개 법인, 개인 및 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투자 신탁 회사 등을 설립하여 중개 업무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 사무소의 경우는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앙한 연령대의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 중개사는 중개 법인, 중개 사무소 및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의 부동산 팀 관재 팀, 은행 등의 부동산 금융 분야, 정부 재투자 기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여러 기업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에게는 승급 우대 또는 자격증 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업 외에 부동산의 입지 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단순 중개업무 이외에 법률 금융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한국 자산 관리 공사 등 공기업에서는 채용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2-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산점 2점을 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취업 분야
중개 법인 취업-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 법인 취업.
부동산관련기업취업-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개발,부동산 컨설팅, 자산 재평가 등
정부 재투자 기관 – 정부 투자 기관의 자회사로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