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햇살론 15 거절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 신용 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지원내용
적용 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 기간
거치 기간 1년(선택) + 상환 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 금리
상환 기간 중, 성실 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반복 이용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추가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 대출의 자격 요건은 최초 대출의 자격 요건을 준용함
※ 대출 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 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 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 보유자, 본인 명의 핸드폰 미 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 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 확대 예정
서울/강원 ( 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경기/인천 (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대전/충청 ( 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대구/경북 ( 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부산/경남/울산 ( 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광주/전라/제주 (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이용 절차
서금원 앱 접속→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금융 교육 이수→보증 약정 체결→협약 은행에 대출 신청→대출 실행
제출 필요 서류
구분 | 가)재직/사업 증빙 | 소득 증빙 | ||
공통 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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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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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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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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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소액생계비대출 안내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 만기일시 상환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이 필요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배너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