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가정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 및 주말 돌봄, 신생아부터 영아까지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영아종일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아이돌보미라고 불리는 전문 인력들이 아동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제공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님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님의 추가적인 고민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기존의 보육관련민간자격증이 많지만 실제로 취업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다 믿을만한 인력을 키우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자격 및 취득 방법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 시엔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총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면접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 선발하게 된답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차 필기시험 (유아교육개론, 유아놀이지도, 신생아돌보기, 유아교육의실체, 유아심리)
- 2차 직무교육
- 1차 시험 응시료: 60,000원 / 2차 직무교육 비용: 200,000원 / 자격증 발급비: 50,000원 교육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시험응시료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직무교육이 6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1차와 2차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들은 최종 합격자로 간주되어 합격증이 발부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취업이 우선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성 교육 | 보수교육 |
이론과정 80시간 | 기본과정 8시간 |
현장실습 20시간 | 특화과정 8시간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이유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특히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돌봄공백을 보완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반면 정부는 그동안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서비스질도 낮고 돌보미의 범죄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등 관리감독이 부재함을 메꾸기 위해 내년 (2024년) 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아이돌보미 급여 및 수당으로는 2023년 아동 1인 기준으로 시간제 기본형의 기본 시급은 9,630원이 적용되며, 이는 연봉 약 3,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에는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종합형,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서비스 등의 경우 또는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상황에서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경력이 없거나,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연 20만원(1회 10만원)
- 3년 이상 ~ 5년 미만 경력인 경우: 연 40만원(1회 20만원)
- 5년 이상 경력인 경우: 연 60만원(1회 30만원)
정부는 기존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고 민간 영역까지 확대 운영, 아이돌보미 약 3만 명(약 2만 6000명)의 인원을 민간돌보미 약 14만 명까지 포함 시켜 17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