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진로 및 전망 취득기준 안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여성,가족,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합니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그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주는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기준및 진로전망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기준및 진로전망

 

사회복지사의 진로 및 전망

사회복지사 취업은 지역사회 복지관, 노인 종합 복지관,장애인 복지관,공부방,방과 후 교실,여성 회관(부녀복지관),청소년 수련관, 주야 보호 센터, 재가 복지 분야, 자원 봉사 센터,아동 복지 시설,정신 요양 시설,정신 보건 센터 등 셀 수 없이 많은 시설 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은 고졸도 쥐득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학점 은행제, 사이버 대학교,평생 교육원을 통한 온라인 강의에 수강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습(160시간)+세미나 (30시간) 총 190시간에 이론 필수 17과목(전공 필수10(실습 과목 필수)+전공 선택 7)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별도의 시험이 없어서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이 자격증은 속성이 없습니다.직장인이 일과 병행하며 취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금전 적인 비용은 평생 교육원,학점 은행, 실습 기관의 실습비를 포함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준이 바뀝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 기준이 상이 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학습시작시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2020년 1월1일이후에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정을 처음시작한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됩니다.) 최종학력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이수 총이수학점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10과목(30학점) 필수과목이수학점 10과목(30학점)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호복지행정론,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실천기술조사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선택과목이수학점 7과목(21학점)
가족복지론,노인복지론,아동복지론,여성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장앵니복지론,정신겅강론,청소년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교정복ㅈ론,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윤리외철학,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자원봉사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 가족복지론,노인복지론,아동복지론,여성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장애인복지론,정신건강론,학교사호복지론,복지국가론,빈곤론,사례관리론,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인권,사회복지윤리와철학,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자원봉사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습 진행 순서

학습 상담 및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수강 신청/이수

  • 학습 시작점에 따라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전체 이수 과목수(학점)가 달라집니다.(2020년 1월1일 이후 17과목 51학점)
  • 최종 학력(학위 소지 혹은 고졸)에 따라 앞을 수강 해야 할 과목과 자격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기존에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이력에 따라 앞으로 수강 해야 할 과목과 자격증 취득 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정확한 학습 기간과 교과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꼭 진행해주세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 학점 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학위 취득 과정을 병행하고 이후 학위 신청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주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매년 4회 (1,4,7,10월)
  • 학위 신청 : 매년 2회 (1,7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절차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 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이수 기준이 상이 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이상 이수했거나 학습중이면서,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처음시작하는 경우
실습기간 120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별도기준없음 30시간이상
실습지도자 자격소지및 경력 자격소지및 경력+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진행 밀 기관상근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기관 사호ㅚ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실습지도자 2명이상 상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사회 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 이수 과정

1.선이수과목확인

  • 선이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기전에 이수(수료)해야하는 이론과목
  • 선이수과목은 교육기관에 따라 실습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습을 시작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본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기위해서는 필수이론 4과목이상+선택이론 2가목이상을 이수9수료)해야합니다.

2.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중 하나입니다.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부터 진행해주세요.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실습세미나+현장실습

3.실습 기관 섭외 및 필요 서류 제출

  • 현장실습을 진행할 실습기관(실습처)은 학습자 스스로 섭외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정한 마감일 까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룰 구비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실습지도자와 함께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실습 세미나 진행

  • 실습 세미나 : 오리엔테이션,최종 보고회, 온라인 수업 등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후에 진행 하는 수업
  • 교육기관마다 실습 세미나를 진행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정한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수강 신청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경우에는 개정법 기준에 따라 수업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잇습니다.
  • 구법개정법 기준 : 출석 수업 2회(오리엔테이션,최종 보고회) +온라인 수업
  • 신법개정법기준 : 출석 수업 3회(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최종 보고회)+온라인 수업

5.현장 실습 진행

  • 현장 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진행합니다.
  •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은 평일/휴일,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모두 유효합니다.
  • 본인의 근무지에서는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주관 기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홈페이지 : lic.welfare.net     문의 전화: 02 ~ 786 ~ 0845

자격증 신청 절차

학습자(신청자)→발급 신청→지방 협회(전국17개지회)→접수→중앙 협회(자격 심사,자격증 발급)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 협회를 선정 지방 협회 안내 보기
2. 해당 지방 협회로 구비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접수
※ 방문 접수는 불가 하며, 우편 접수만 가능 합니다.
3. 해당 지방 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 지로 자격증 수령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 가입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 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구비서류

공통 구비 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접수 방법
2.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2.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 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 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 복지 관련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 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 서류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성 교육 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경력 승급자(3급 → 2급)
• 시설 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 협약서 사본 1부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 대학 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 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 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 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 (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대조 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대학졸업자/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 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 대학 학력인정 확인 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보기(바로가기)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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