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란?
동물보건사는 2019년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동물 간호사,수의사를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증 없이 동물 병원에서 수의사를 돕는 등의 동물 병원 근무가 가능했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되며 앞으로는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인력이 동물 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보건사 업무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도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뉩니다(수의사법 제 16조의 5제 1항)
- 동물 간호 -심박 측정 등 기초 자료 수집, 관찰, 요양 등을 위한 간호 업무
- 동물 진료 보조- 수술 보조, 약물 도포, 경구약 투여 등 진료 보조 업무
동물보건사 자격증 응시 자격
구분 | 자격 |
기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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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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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시험 과목
시험과목 | 시험교과목 | 문항수 |
기초동물보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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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예방동물보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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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임상동물보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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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동물보건윤리및복지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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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동물보건사 시험 시간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개별 좌석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1주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관리 시스템(www.vt-exam.or.kr)에 공지하고 당일 시험장 출입구 등에 안내 예정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1교시 | 기초동물보건학(60개),예방동물보건학(60개) | 10:00~12:00 | 120분 |
2교시 | 임상동물보건학(60개)동물보건윤리및복지관련법규(20개) | 12:30~13:50 | 80분 |
*배점:분제당 1점
자격 시험 응시료와 합격자 결정 기준 및 합격자 준비물
- 합격 결정 기준 – 시험 과목에서 각 과목 당 시험 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상일것
- 동물보건사 원서접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응시료 – 20,000원(응시수수료를 결제한 후 응시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는 발표일 14일 이내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실습 교육 이수 증명서,정신 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증명사진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합니다.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발표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물보건사 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신설된 자격증으로 제1회 자격시험이 2022년에 치뤄졌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됩니다.